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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정보 [일본에 대해서]

2019년 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기간 안내

2019년 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기간 안내 🇯🇵

주한 일본 대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9년 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기간을 공지하였습니다

●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기간
- 제 1사분기 : 1월 14일(월)부터 18일(금)까지
- 제 2사분기 : 4월 15일(월)부터 19일(금)까지
- 제 3사분기 : 7월 15일(월)부터 19일(금)까지
- 제 4사분기 : 10월 14일(월)부터 18일(금)까지




현재, 발급 자수의 상한선이 10,000 명으로 되었습니다.

또한 과거에 사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


1. Working-Holiday 사증에 대해서

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이고, Working-Holiday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본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 등을

경험 및 체험할 기회를 얻기 위한 최장 1년간의 체재를 인정한 것입니다. 또한,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 부수적인 활동으로서 인정됩니다.

(단, 바,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유흥업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합니다.)


2. 일한 Working-Holiday 사증 발급요건

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.

②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.

※ 인턴십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(公私)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,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
③ 사증신청 시점에서 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(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) 이하일 것.

④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.

⑤ 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(280만원 정도).

⑥ 건강할 것.

⑦ 이전에 본 건 Working-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.

⑧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,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.



(3) 신청기간

2019년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 (다음 (4)의 어느 신청장소에서 신청해도 신청기간은 같습니다.)

제 1사분기  1월 14일(월)부터 18일(금)까지

제 2사분기  4월 15일(월)부터 19일(금)까지

제 3사분기  7월 15일(월)부터 19일(금)까지

제 4사분기 10월 14일(월)부터 18일(금)까지

※ 신청기간 최종 일은 신청자가 많아 대단히 혼잡하므로 가능한 한 최종 일은 피해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신청기간의 초반 및 오전 중은 비교적 한가합니다.)




신청은 다음 URL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https://www.kr.emb-japan.go.jp/visa/visa_working.html?fbclid=IwAR0eXFFxmi1ZA1GhLHuSIU19ey_ChFBn0jkkPgRZg_r43sirN9DYGpR7yKs